노조파괴 보쉬전장, 2심도 벌금형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차별에 비하면 새 발의 피”

12:50

자동차부품사 (주)보쉬전장 사용자의 노조파괴 범죄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2011년부터 5년째 이어진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치고는 ‘너무 가벼운 양형’이라며 반발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1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과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결을 유지해 이만행 전 대표이사 벌금 500만원, 관리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사측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이만행 전 대표이사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명 징역 8월, 사측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사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2심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1심 판결에 비추어볼 때 2심 재판부도 사측의 노조파괴 선전 매개체였던 경영소식지(RBKB)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이 기업노조와 금속노조를 차별해 교섭안을 제시하고 기업노조의 조합비 공제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면서도, 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처분한 바 있다.

이 소식지로 불이익이나 징계, 위협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금속노조는 사측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경영소식지 제작?배포하면서 금속노조의 활동은 불법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경영소식지 자체가 대표적인 노조파괴 행각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2011년 11월 체결한 계약서 및 노조파괴 전략회의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교육과 홍보 전략’을 만들고 이를 위해 경영소식지를 동원했다.

경영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간부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힌 이후 사측은 2011년 당시 지회장이던 정모 씨를 2012년 2월 해고하고, 같은 해 11월 간부인 전모 씨와 정모 씨를 중징계했다. 같은 해 2월 친기업성향의 복수노조인 기업노조도 설립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복수노조 상황을 악용해 사용자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명확히 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장은 “2심 판결은 올바를까 기대했는데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사측 편을 또 들어줬다”면서 “조합원들이 그동안 온갖 협박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2011년 임금을 적해용 4년간 임금차별을 당한 것에 비하면 사측 벌금형은 새 발의 피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다보니 노조파괴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과 창조컨설팅은 2011년 11월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안세력을 만들어 친기업성향의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전략회의 문건을 수립?실행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2012년 10월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 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