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실시간 노조 감시…“방송 종료했다, 천막 물건 내리고…”

노조 “노조사찰은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소

19:35
▲아사히글라스가 채용한 용역경비가 노조를 사찰한 내용.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아사히글라스가 채용한 용역경비가 노조를 사찰한 내용.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한국(아사히글라스)가 용역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를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조는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구미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아사히글라스는 4월에도 회사 측의 노조 사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3일 저녁 7시경 공장 앞 농성장 인근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수상한 사람(A)을 목격하고 쫓아갔다. 지난 4월 아사히글라스는 노사협의회 의장이 “(노조) 지회장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노조 사찰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이 쫓아가자 A는 아사히글라스 옆 공장으로 들어갔다. A는 스스로 공장 직원이라고 했지만, 노조는 계속 사찰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A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A와 노조원들이 파출소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A의 신분과 노조 사찰 사실이 드러났다. A는 아사히글라스가 고용한 용역경비였다.

용역경비는 카카오톡으로 노조원의 동태를 ‘경호이사’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특이사항:현재 노조들 포터차량에서 천막에서 사용할 물건들 내리고’, ‘현재 차량 16대 유동인원 10명 이상입니다’, ‘방송 종료 했습니다’ 등의 글과 사진을 발송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아사히글라스가 채용한 용역경비가 노조를 사찰한 내용.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아사히글라스가 채용한 용역경비가 노조를 사찰한 내용.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아사히글라스가 채용한 용역경비가 노조를 사찰한 내용.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아사히글라스가 채용한 용역경비가 노조를 사찰한 내용.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경찰서에서 용역경비는 ‘지시를 받고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보고했을 뿐이다’라고 했다”며 “노동조합을 감시, 미행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 계속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깨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스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고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지배개입 행위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사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중노위는 지난 3월 25일 하청업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노조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4월 21일 구미시청은 “기업인, 시민단체 등 시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미시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해 왔다”며 구미시청 앞과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 노조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