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논란에 코로나19 검사 내국인도 확대

이주노동자 '콕 찍어 코로나19 검사'는 철회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만 검사해도 차별"

18:36

대구시가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확대·변경했다. 대구시는 당초 외국인만 검사 대상으로 정해 “인종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같이 근무하는 한국 국적자도 검사받도록 한 것이다.

24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3인(내·외국인 각각 1인 이상)에 대한 검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명령도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만 검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이번 행정명령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강제로 검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전히 인종차별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이주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강제로 명령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방역 대응과 외국인 인권 보호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경북, 강원, 광주, 인천, 전남, 울산 등 광역단체가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정 집단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행정명령은 해열진통제 구매자(진주시), 목욕장업 종사자(성남시), 노래방(대구시), 지역 내 가구당 1명(포항시)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 등이 있다.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한 행정명령은 유증상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