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사드 부지 공여 제동걸리나...국방부, "절차상 하자 없다"

12:23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구 롯데골프장 부지의 미군 공여 절차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배치 완료와 운용이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전 사드 배치에 총력을 기울이던 국방부는 17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같은 날 국방부는 사드 부지 공여절차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 공여가 위법일 경우 공여 절차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 공여 절차의 위법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유재산인 국방부의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 공여하는 것은 명백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정부가 발의했고, 2011년 3월 공포됐다. 법 제정 이후 SOFA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부지 공여 사례는 없다. 이 법은 국유재산특례가 가능한 200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SOFA에 따른 주한미군 부지 공여는 예외사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국방부의 부지 공여는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기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 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법에서 규정한 예외 상황에서 특례를 할 수 있지만, 현재 SOFA협정에 따른 공여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행정은 무효기 때문에 부지 공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중단을 위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부지 공여 절차에 위법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 특례법 내용 확인해봐야겠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