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3인 선거구 늘어나나?···광역의회 조정 여파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시의회 선거구 조정 불가피
북구, 달성군 선거구 재편 가능성 점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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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맞물려 대구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없이 일부 기초의회 3인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구에서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차가 3배를 넘어서면 위헌(헌법불합치) 상태가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위헌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선거구 중 문제가 없는 지역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엔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27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중구1선거구(3만 7,403명)이다. 중구1선거구의 3배(11만 2,209명)을 넘어서는 선거구는 7개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중구1선거구에 맞춰 인구가 많은 선거구를 쪼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지역구 27석, 비례대표 3석 등 총 30석이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1, 2선거구로 나누어진 중구 선거구를 합쳐 하나로 만들고, 인구가 늘어난 달성군 선거구를 하나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중구1선거구 대신 북구5선거구(4만 5,691명)가 다시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가 되는데, 1~2개 선거구가 3배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구5선거구를 인접한 3, 4선거구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렇게 되면 북구 3, 4, 5선거구를 분할해 구성되는 기초의원 선거구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현재 3인 선거구 1개, 2인 선거구 3개에서 3인 선거구 3개로 조정될 수 있다.

달성군은 1, 2선거구를  3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3인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달성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 선거구 1개, 2인 선거구 3개인데, 3인 선거구 3개로 재편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달서구도 3선거구가 27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선거구여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상대로 변화가 이뤄진다면 대구 기초의회 선거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3인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2018년 대구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6개, 3인 선거구 14개, 2인 선거구 18개로 4인 선거구를 늘리는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3인 선거구 14개, 2인 선거구 30개로 선거가 치러졌다. (관련기사=대구시의회, 13년째 4인 선거구 쪼개…“시의원이 한국당 연락소 책임자냐”(‘18.3.19))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