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말 한마디에 바뀌는 조례···‘관사’→‘숙소’

홍준표 “관사 아니라 숙소” 밝힌 하루 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관사’ 모두 ‘숙소’로 변경···전국 첫 사례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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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식 개혁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개정 조례는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사가 아니라 숙소’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관사 관련 규정이 명시된 해당 조례에서 ‘관사’로 지칭된 용어가 모두 ‘숙소’로 변경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체장의 관사 사용이 논란이 일자, ‘관사가 아니라 숙소’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의 주장 하루 만에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셈이다.

홍 시장은 당시 SNS를 통해 “관사 폐지 문제가 쟁점”이라며 “5공 시대 지방 청와대로 불릴 만큼 대통령이 지방 순시 때 잘 숙소를 마련하느라 만든 호화 지방관사를 폐지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공직자가 지방 근무 때 기거할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런 호화 관사 문화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공직자분들이 지방 근무 시 제공하는 숙소는 종래 관사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집을 사고팔아야 한다면 누가 공직을 맡으려고 하고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겠나. 최소한의 숙소 문제는 해결해주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홍 시장은 ‘관사’란느 명칭에 문제제기를 하며 ‘숙소’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 7장의 제목인 ‘관사 관리’를 ‘숙소 관리’로 변경하고 7장 아래 각 조·항·호에서 ‘관사’로 지칭된 것이 전부 ‘숙소’로 변경한다. 51조 ‘관사의 구분’이 ‘숙소의 구분’으로 바뀌고, 그 아래 1호 ‘1급 관사 : 시장 관사’는 ‘1급 숙소 : 시장 숙소’로 바꾸는 식이다.

<뉴스민>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관사’를 ‘숙소’로 지칭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구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관사의 행정상 용어가 숙소로 변경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오는 15일 오전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홍 시장이 임기 중 묵을 관사를 새로 매입했다. 남구에 소재한 해당 아파트 매입가는 8억 9,600만 원으로 권영진 전 시장이 마련할 때 쓴 6억 4,800만 원 보다 2억 4,800만 원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