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이라며 비공개한 홍준표 관사 리모델링 비용 확인해보니···

대구시, 6월부터 8월 사이 관사 비용 33건, 약 10억 원 지출
가장 많은 비중이 홍준표 관사 관련 지출
홍준표, 당선 직후부터 새 관사 매입 진행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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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단체장 관사(대구시는 숙소로 표기)를 유지·운영하기로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 직후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는데 약 9억 원을 썼고,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비로도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뉴스민>이 확보한 대구시 예산 지출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관사 및 숙소 관련으로 33건, 10억 1,770만 8,810원을 지출했다. 이중 홍 시장의 새 관사 매입비가 8억 9,600만 원(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구시는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홍 시장 관사 관련으로 11건, 8,950만 6,690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민>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에 질의한 결과 대구시는 지출 항목이 대체로 일치하고 총지출액은 약 8,900만 원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일부 항목이 전체 관사에 일괄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며 “대체로 확인한 내용이 맞고, 전체 지출액은 8,900만 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당선 직후 새로 매입한 홍 시장의 관사. 남구 봉덕동 소재 아파트로 40평형대로 확인된다.

대구시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시는 홍 시장 당선과 함께 새 관사 매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는 6월 8일 새 관사 구입 명목으로 8,960만 원을 지출했다. 홍 시장이 거주할 새 관사 매입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6월 8일은 지방선거(6월 1일)가 끝난 지 일주일만이고, 홍 시장 인수위 출범 바로 다음 날이다.

이틀 뒤(6월 10일) 대구시는 90%에 해당하는 남은 대금 8억 640만 원도 지출해서 매입을 마무리했다. 대구시는 매입 중개수수료 372만 7,360원(6월 8일), 등기 이전 수수료 118만 1,100원(6월 17일) 등 홍 시장 새 관사 매입 및 부대비용으로 합계 9억 90만 8,460원을 썼다. 이렇게 마련한 홍 시장의 새 관사가 남구 봉덕동 소재 래미안 웰리스트다. 약 40평형대 아파트다.

관사 매입을 마친 대구시는 새 관사를 청소하는데도 세금을 들였다. 내역을 보면 6월 24일 ‘숙소 청소 용역 지출’ 명목으로 94만 6,000원이 지출됐다. 7월 15일 즈음해서는 가구를 들였다. 이날 ‘숙소 집기 구입’ 명목으로 1,745만 8,000원이 지출됐다. <뉴스민>이 해당 금액과 동일한 대구시의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집기 구입 명목으로 A 가구업체와 6월 20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의 준공은 7월 19일에 이뤄졌다.

계약 현황까지 확인되는 지출 내역은 3건이 더 있다. 7월 28일 ‘숙소 주방시설 설치’로 지출된 1,400만 원, 8월 1일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지출된 3,900만 원, 8월 12일 ‘관사(숙소) 전기설비 수선공사 시행’으로 지출된 489만 4,200원 등이다.

계약 현황을 보면 대구시는 7월 15일 B 인테리어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주방시설 설치 공사를 맡겼고, 7월 11일에는 C 건설사와 수의 계약을 맺고 관사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7월 29일에는 D 전기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전기설비 공사를 맡겼다.

한편 대구시는 홍 시장의 관사 관리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달 15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뉴스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대구시 관사 관리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 받았다. <뉴스민>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8월말경 ‘2022년 4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마찬가지로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익의 달성과 사생활의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였을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김희찬, 이우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교수, 최민용 경북대 교수, 권오상 대구시 행정국장, 권오환 도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