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무죄…“대구서도 5.18민주운동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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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오)는 18일 오후 대구지역에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두레서점 조합원 정상용(69, 사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2년 만에 반공법 무죄를 선고받은 대구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대구경북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해줄 것을 부탁했다.

“광주인만의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같이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77명이었고 저희 두레 사건으로 관련된 유공자만 14명입니다.

광주를 제외하고 단일 사건으로서는 가장 큰 유공자 숫자이면서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엄청난 고생을 한 와중에 백여 명 이상 붙잡혀 와서, 여자 분들도 속옷바람으로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죄를 받음으로 해서 같이 고생했던 후배나 동료들에게 제 미안함이라도 덜 수 있는 게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18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은 거고 대구의 1980년 당시에 유공자가 77명입니다. 대구경북에서 518 유공자로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동안 저는 반공법을 이유로 요시찰 인물로 십 년 이상 감시 감독받고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도 정말로 광주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감내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광주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구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걸고 나갔던 2.28이 존재하는 데가 대구입니다 그런 대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 광주가 아니고 대구에서도 똑같은 그런 광주와 비슷한 항쟁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광주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사람들에게도 228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5.18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광주 영령 앞에서 정치인들이 선언한 그 말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